삼표시멘트, 살수차 확대·차량 2부제 운영 등 도입

시멘트업계, 미세먼지 저감활동 주력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시멘트업계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됐다.

삼표시멘트 등 5사는 지난달 환경부와 ‘고농도 미세먼지 자발적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5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장 가동시간을 1일 2시간 이상 단축한다.

또 시멘트를 생산하는 소성·냉각시설의 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비상용 경유 발전기의 시험가동을 보류하며, 사업장 안팎에 살수차량 운영을 늘리고 차량 2부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삼표시멘트도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저감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소차·살수차 운영 확대, 차량 2부제 운영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장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임직원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설비투자도 실시,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낮출 수 있는 자동제어시스템을 투입할 계획이다. Nox 저감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도 늘리기로 했다.

업계 최대 용량의 ESS 시설도 갖춘다. 지난해 12월 삼표시멘트는 SK D&D와 ESS 신설 계약을 체결했다. ESS는 전력을 저장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다.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달리 배출가스가 없어 대기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일상을 바꿀 정도로 극심해진 만큼, 대기질 개선에 동참하겠다. 업계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활동 모범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에 따라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도 통일됐다. 시·도지사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이틀 연속 ㎥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