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친분이 있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고도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복형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6시 45분께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 주민 A(56)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과거 저지른 살인죄와 거의 유사한 범행 동기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싸우다 보니 그리됐다’고 진술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와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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