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바야흐로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자기 집 현관문의 마스터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집을 구하던 중 알아낸 일명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오필스텔에 침입,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34)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터 비밀번호는 입주자가 설정한 비밀번호 이외에 건물 관리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설정된 제2의 번호를 말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건물 내 2곳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1000만 원권 수표 1장과 귀금속 등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기간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 3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9월께 집을 구하러 다니던 중 해당 건물 도어록의 잠금을 해제할 때 공인중개사 등이 사용하는 마스터 비밀번호를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물 다수 오피스텔 도어록에 거주자가 모르는 동일한 마스터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동일한 마스터 번호가 설정돼 있었던 이유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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