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부대변인 “대상ㆍ범위 등 민정수석에 보고 안돼”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12일 3ㆍ1절 100주년 을 맞아 시국ㆍ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기자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대변은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ㆍ알선수뢰ㆍ알선수재ㆍ배임ㆍ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ㆍ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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