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硏과 공청회 자기자금 투자허용 가닥 부작용 우려에 ‘한도’ 설정 최종구 위원장 “조속 법제화”
P2P대출(개인간대출)에 P2P업체의 자기자금투자가 허용된다. 제도권 금융업자들의 P2P 진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ㆍ금융연구원과 함께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와 금융권이 이날 가장 주목한 부분은 역시 자기자금 투자다. 제도권 금융회사들의 진출과 직결될 수 있는 주제다. 은행권이나 여신전문업체들이 P2P대출에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시장활성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간접적 심사를 통한 우량 상품 발굴이 가능해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P2P대출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간접적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덤으로 따라온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기자본 100% 이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P2P대출 투자가 허용되어도 대출금액의 일정비율 이내 등 제한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권이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P2P대출을 이용한다거나, 여신기관의 본업인 여신심사를 위탁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P2P금융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를 P2P업계 전체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2P대출 업체는 자기자본이 최소 10억원 이상(크라우드 펀딩 5억원 감안)이어야 하고 재무 상태나 대출 규모, 연체율, 거래 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최고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에 포함하고, 만기불일치 자금운용은 금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발의된 제개정 법안들이 있는 만큼 정부입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기발의된 법안의 대안을 담은 이 조정안으로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정부입법이 아닌 조정안을 통한 국회 입법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달이나 다음달 열릴 국회 법안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자금을 대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 서비스다. 영국과 미국 등 금융선진국들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에서 활발하게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누적 대출규모가 지난 2016년 말 6000억원에서 작년 말 4조8000억원으로 2년 사이 4조원 이상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동시에 관련 법체계 갖춰지지 않아 업계 신인도 저하 문제,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ㆍ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조속한 법제화로 P2P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이유다.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P2P금융은 모든 대출,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혁신적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춰 대출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제는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한 만큼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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