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도 분쟁조정 가능해져…신속ㆍ편리 개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자체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분쟁이 생기면 소상공인은 서울 소재 공정거래조정원까지 찾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을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분쟁조정협의회가 각각 공정위 권한을 넘겨받아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같은 불편을 덜게 됐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부지사,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조윤성 한국편의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 있고 보람있는 일”이라며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뿐 아니라 하도급ㆍ유통 등 다른 영역까지 제도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더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는 이번이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협의회를 정착시켜 앞으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실무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공정위ㆍ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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