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 조종하려면 자격 따야…자격기준 신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6면 예비)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정보 제출 환경부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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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31일 신규화학물질 유해ㆍ위험성 정보 제출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이동식 크레인(카고 크레인)과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조종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 조종은별도의 자격없이 누구나 할 수 있었으나 개정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 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20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 작업대의 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종하도록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들 장비 조종 업무의 3개월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은 올해 말까지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의 2시간짜리 조종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고용부는 또한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 등의 정보를 노동부와 환경부에 제출하게 한 산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에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현재는 새로운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등 관련 정보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 중복해 제출ㆍ등록토록 하고 있다. 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부는 환경부로부터 신규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받아 취급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해 석면 잔재물 제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게차 헤드가드 높이 기준을 국제 표준(앉는 방식: 0.903m, 서는 방식: 1.88m)에 맞추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