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 막을 수 없나…도급금지 범위확대 필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급인 처벌규정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후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했지만 적용대상이 22개 기업, 852개 사업장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유해ㆍ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유해성이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사내도급 인가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에 대한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ㆍ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하고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도급금지 적용 대상이 22개 기업, 852개 사업장에 불과해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이 개정됐지만 스크린도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철도·지하철의 선로 및 승강장안전문 작업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의 위험작업은 여전히 도급이 가능한 구조여서 ‘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전면 작업중지를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정한 것을 두고 현행 전면 작업중지 대상보다 후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법개정 내용의 작업중지 대상이 매우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남발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함께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현행과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각각 5년내 반복해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50%를 가중하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도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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