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비율 규제 폐지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는 상장예비심사 폐지 -분할재상장 시 매매거래정지 기간 단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한국거래소는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분할재상장 시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단축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먼저 간주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인정한도(20%)를 폐지해 모자(母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27조는 부동산 자산 산정 시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과 다른 리츠나 부동산펀드 투자한 금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소는 아울러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의 종류주권을 보통주권으로 전환, 상장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이밖에 분할재상장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서 ‘개시 재무상태표’를 삭제해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평가가격 산정기준도 개시 재무상태표의 순자산 분할 비율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분할비율로 바뀐다.
지주회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하되 특정 부문의 매출액이 일정비율(연결기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산업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바뀐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