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ㆍ남ㆍ연제ㆍ기장 미분양 생길 정도 위축돼 개발호재도 고려기준으로 남양주 왕숙지구 해제안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복수의 조정대상지역을 동시에 해제하면서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추후 다른 지역에서도 해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각종 투기관련 규제 대부분이 해제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통조건 외에도, ‘최근 2개월간 분양단지 중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 30% 이상(전년 동기 대비) 증가’, ‘주택보급률,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란 조건도 따진다.
정부는 이번에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남ㆍ동래ㆍ연제ㆍ부산진ㆍ기장(일광면) 등 7개 지역과 남양주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했다. 그 결과 부산진ㆍ남ㆍ연제ㆍ기장(일광면)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만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더 이상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고 평가됐기 때문이다. 미분양이 생길 정도로 청약시장이 위축돼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잘 되지 않는 등 침체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집값 상승우려가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도 확인됐다. 동래구는 최근 14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단지가 여전히 속출하는 상황이고, 수영구는 8.2대책 이후에도 변함없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해운대는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아직 적어 언제든 다시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남양주는 올해 1.7%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최근 3개월간 미미한 상승폭(0.05%)을 보이는 등 집값은 안정돼 있지만, 향후 집값 불안요인이 많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3기신도시로 주목받은 왕숙지구 개발, GTX-B노선, 서울 8호선 및 4호선 연장 등 개발 계획으로 여전히 집값 상승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추가지정된 곳들에서는 ‘집값 불안’이라는 정성적 기준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팔달구에는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 개발호재가 많아 집값이 불안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용인시 수지구는 신분당선,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뛰어난 강남 접근성으로 분당 및 강남의 대체지로 주목받아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소 우려댔다. 기흥구는 인근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영향과 GTX-A노선 착공, 동탄-인덕원선 등 개발 호재로 주택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태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집값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용인 수지는 4.25%, 기흥은 3.79%, 팔달은 1.73% 각각 올랐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중 가장 기본은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인 경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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