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 2개월 동안 3차례 보류했던 분양신고서 수리 - 사업주, 시간 낭비ㆍ정신적 피해 입어… 공사 손실도 발생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 인천광역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피해만 낳고 있다.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다.
인천시 중구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던 인천 개항장 인근 인천역 앞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 사업이 인천시의 제동으로 인해 중구청의 분양신고서 수리가 약 2개월 동안 3차례 보류됐다가 마침내 수리됐다.
오피스텔 건립 부지가 인천역 앞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 바로 옆이라는 이유로 인천시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가, 뾰족한 대책이 없자 제동을 풀은 것이다. 결국, 사회적 논란만 일으키면서 ‘요란만 떨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인천시 중구청은 개발 사업자가 지난달 1일 제출한 인천시 중구 선린동 오피스텔 분양 신고를 2개월 만인 지난 27일 수리했다.
개발 사업자는 이에 따라 1차례 이상 분양 공고를 게시하고 모델하우스를 짓는 등 분양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이미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분양 신고 수리를 계속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인천시의 행정이 애꿎은 피해만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업주측은 “행정절차상 문제없이 인ㆍ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놓고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인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에 그동안 피해를 입은 우리로서는 억울할 뿐”이라면서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약 두달간 우리가 입은 정신적, 시간적 피해와 공사 손실 등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SNS에 남긴 글이 원인이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4일 ‘인천생각’ SNS를 통해 “개항장 지역에 들어서는 29층 오피스텔 건은 이전에 이뤄진 사업심의와 허가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항 주변에 역사ㆍ문화ㆍ관광이 접복된 해양친수공간을 구상하고 있는 민선7기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초고층 오피스텔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건축물이 들어서는 방향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혀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 건립사업에 제동은 건 인천시와 인ㆍ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그동안 대책을 위한 서로의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하고 분양신고서 절차 미루기에만 급급했었다.
대책으로 인천시와 중구청은 오피스텔 건립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드는 비용이 약 430억원 상당이어서 매입 방안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SNS에서 “이 사업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던 박 시장은 지난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고 사업주의 피해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중구청장과 원만한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러면서도 박 시장은 “이 사업에 대해 현재 경찰이 내사를 하고 있어 건축법과 관련해 위법성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구청은 3차례나 보류했던 분양신고서를 마침내 수리했다.
오피스텔 건립사업은 중구 선린동에서 지하 4층, 지상 26∼29층, 899실 규모로 추진 중이다.
중구청은 지난 2016년 12월 해당 오피스텔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첫 건축허가를 내준 뒤 지난 6월 지하 4층, 지상 26∼29층 규모로 설계변경 승인을 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전 중구청장 시설 건축 허가에 대한 의혹을 접하고 건축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와 담당 공무원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내사하고 있다.
햔편 인천 시민단체들은 근대기 문화유적이 즐비한 개항장에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인천시의 허가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 놓은 바 있어 이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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