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그냥 엎드려 자고 있었는데 약간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까 병원이더라.”

타미플루 계열의 독감 치료제 주사를 맞은 고등학생이 또 7층 아파트 창문 아래로 떨어진 채 발견됐다. 지난 주 한 중학생이 타미플루 감기 치료제를 먹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시민들은 타미플루를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감에 걸려 동네 응급실에 간 김모(17) 군이 타미플루 계열의 주사제인 페라미플루를 맞고 그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떨어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

김 군은 당시 증상에 대해 “(떨어지기 전에는) 정신이 막 불안했다”고 전해 김 군 부모는 타미플루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김 군은 척추와 목뼈 등을 심하게 다쳐서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김 군이 맞은 주사제는 지난 21일 부산에서 환각 증세로 추락사한 여중생이 먹은 타미플루와 같은 계열이다. 문제는 지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부작용의 위험성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김 군 어머니는 “사고 난 뒤 지인 분들에게 전화 와서 (타미플루 부작용을) 검색해보라고”했다며 “증상이 똑같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에 대해 알았으면 24시간 동안 저희가 애 옆에 있었겠죠”라며 부작용을 설명해 주지 않은 의료진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제 부작용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타미플루 등 독감치료제를 처방받고 환각이나 섬망, 이에 따른 추락 등의 사망 사례가 일주일새 2건이나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타미플루 부작용 관련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추락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연제구 소재 보건소는 여중생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처방이나 복약지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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