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로 지정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오는 2020년부터 농어촌 등 외딴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및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초고속 인터넷을 신청해도 통신사업자가 수익성이 낮아 제공하지 못하는 건물이 80여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함으로써,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 및 소비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반 준비를 거쳐서,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