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3일 기업심사위 열어 상장폐지 공시 -실적악화 탓…2015년부터 영업손실 지속 -MP그룹 “거래소 결정 유감…최종 심의까지 최선 다할 것”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1년여 기업 개선기간 경영 정상화에 공들였지만,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실적 악화 등을 극복하지 못했다. 증시에서 최종 퇴출되면 브랜드 이미지 악화로 ‘국내 피자업계 1위’ 위상 회복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MP그룹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오는 24일 이전에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또는 기업 개선 기간 부여를 최종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기업 개선 기간이 부여됐던 만큼 상장 폐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로써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지 9년 만에 퇴출 위기에 처했다.

MP그룹은 지난해 6월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과 경비원 폭행 논란 등이 불거지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해 7월 정 전 회장이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후 기업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MP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매달려왔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 일부를 매각해 금융부채 500억여원을 지난 10월 모두 상환했다. 본사 직원 40%를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창사 이래 처음 단행하기도 했다. 원ㆍ부자재 구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와 구매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생 협력도 추진했다.

하지만 실적 악화 상태가 이어지면서 상장 폐지를 막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MP그룹은 2015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코스닥 퇴출요건 규정 상 상장사에 4년 연속 연간(별도ㆍ개별 재무제표 기준)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MP그룹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놓기도 했다. 감사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지 않으면 상장 유지가 어렵다.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 폐지로 최종 결론이 나면 MP그룹은 주식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정리매매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최종 처분할 수 있도록 7거래일간 매매 기간을 주는 제도다.

증시에서 퇴출되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신규 사업 등에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몇년 간 진행 중인 가맹점주 이탈도 본격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매장수는 2015년 411개, 2016년 367개, 2017년 311개로 지속 감소세다. 갑질 논란으로 악화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 회복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MP그룹은 이날 투자자 안내문을 통해 그간 기업 개선 노력을 설명하면서, “당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MP그룹은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 전까지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MP그룹 관계자는 “그간 다방면의 개선안을 마련해 실천하면서 회사가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해 상장회사의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