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지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위원회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지원하고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가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국제금융협력포럼’ 환영사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적 설비나 인력 등 비용에 예산 4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도 이뤄지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퀀텀점프(Quantum Jump)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금융소외계층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이미 핀테크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알리페이나 케냐의 결제ㆍ송금 핀테크 서비스인 엠페사(M-Pesa) 등을 사례로 들었다.

국가간 논의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는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의 금융당국과 핀테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핀테크 기업 상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레퍼럴 메카니즘(Referral Mechanism)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핀테크의 분산화, 고속화, 비대면화된 특성으로 금융부문에 미치는 충격의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 원인과 해결방법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외화송금, 가상통화 거래 등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없이 이뤄지고 있어 국가별 규제차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논의 과정에서 국제 동향을 신흥국과 적극 공유하고, 신흥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간 가교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핀테크를 통한 금융포용 확대 및 시사점, 캄보디아ㆍ라오스ㆍ미얀마ㆍ베트남ㆍ인도ㆍ한국 등 국가별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외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금융 관련 주요 이슈 공유, 상호간 네트워크 강화, 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마련됐다.

해외금융협력협의회는 국내 금융권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의 공공ㆍ민간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2013년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범 부위원장, 손상호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의장, 하 후이 뚜언(Ha Huy Tuan) 베트남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부 띠 찬 프엉(Vu Thi Chan Phuong)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신ㆍ기보,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 15개국 해외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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