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짓·부실 검토전문委’ 신설
이달말부터 생태자연도나 법정보호종 누락 등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정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은 총 공사비의 3%로,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깐깐해지면서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환경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생태자연도·녹지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참여인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거짓작성에 해당한다. 주민의견 반영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 혹은 멸종위기야생생물·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증을 누락하는 등은 허위 작성의 대표적 사례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한다. 그간 거짓·부실 여부 판단은 협의기관의 장이 했지만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가 맡아서 하는 만큼 전문성이 강화되는 셈이다.
또한 사업 착공 통보를 비롯해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검토 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모두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지역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가 총 공사비의 3%로 확정됐다.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이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해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른바 ‘쪼개기 환경영향평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