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업체도 법인으로 바꿔야 할까요?”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은 고민해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향후 매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들은 더욱 고민이 되죠. 그렇다면 법인과 개인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이러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이점과 장단점을 잘 파악해두어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업자나 개인으로 시작하였으나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 중인 사업자 모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지?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법상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검색해보시면 법인과 개인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점은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6% ~ 4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인 경우 10% ~ 25%의 세율을 적용 받죠. 만약 과세표준이 1억이라 가정하면 법인사업자는 10%를 적용받기에(근로소득세는 별도로 부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면에서 분명한 혜택을 봅니다.
▷두 번째로 개인사업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직원급여, 운영비용, 필수적인 경비 등(세법상 필요경비라고 함)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인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대표자도 회사로부터 급여를 가져가고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대표자의 급여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1년간 사업 활동 후 남는 돈이 있다면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세원분산을 통한 첫 번째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오직 사업소득세만 발생하므로 세원분산이 불가능하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율(6~42%)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분리과세), 퇴직소득(분류과세) 등으로 소득분산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간이세액표에 따라)하고 법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10%~25%)의 법인세를 부담합니다. 또 만약 잉여금에 대해 배당을 한다면 현행 세법상 2000만원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로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음을 의미함)하므로 소득을 분산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직소득은 다년간의 경제활동이 누적돼 거액에 대해 일시에 과세되므로 현행 세법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분류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여러 가지 소득으로 분산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계산이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사업소득세와 법인의 경우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근로소득세+배당소득세를 잘 비교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차이점은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입니다. 사업자들은 4대 보험료도 실질적인 세금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들은 4대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절세 포인트가 나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돼있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종합소득금액과 보유재산의 합신이 됩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죠.
반면,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하면 낮은 보험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물론 월 급여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2022년 7월 이후 연간 2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직장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 받지만 월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비해 유리하게 보험료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배당을 통한 절세입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법인의 주주에게는 연간 법인의 당기순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써 연간 20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음을 의미함)로 종결되므로 따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이 되질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까다로운 관리절차는 고려해봐야...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고려해봐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까다로운 관리절차죠.
▷먼저 법인은 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설립해야 하기에 개인사업자와 달리 설립비용 및 최소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상법상 법인의 최소자본금 규정은 폐지됐지만, 대외적으로 거래를 할 때 자본금이 낮은 경우 대외적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고, 부채를 차입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므로 대부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합니다.
또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일부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가 중과되므로 이점도 불리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 대표자가 임의로 법인의 이익금을 사용할 수는 없고, 급여 또는 이익배당의 형태로 수령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와 배당소득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개인사업자가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크게 절세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법인의 이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세무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담당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는 독립된 인격을 가진 사업자로서 상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됐기에 세무당국에서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조금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기장을 해야하며,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원의 경우 3년마다 등기를 해야 하며, 본점소재지를 이전할 때에도 법인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등 세무기장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세무협력비용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개인사업자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해 성실신고 대상자(1편 참고)가 된다면 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세법적용을 받게 되죠. 또 세무신고 비용의 증가, 세금증가도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개인으로 유지할 것인지 법인으로 전환해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담당세무사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해성세무회계 황해성 세무사
정리=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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