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건 중 71건 감경…사유는 ‘반성’ ‘성실’ 등 월등히 많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근무 중 상관에게 피부과에 다녀오겠다고 허위보고를 한 후 성매매 장소로 이동해 10대 여고생인줄 알면서도 20만원을 지불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공무원 A씨는 소청심사를 한 결과.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됐다. 감경사유는 반성하고 있고 그간 징계 없이이 성실하게 근무했으며 부양가족 생계유지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관련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한 공무원 B씨도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을 받았다. 고의성이 없고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사유였다.
이처럼 성매매,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10명 중 3명 정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간 성비위를 저지른 240명의 공무원 중 29.6%인 7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았다.
감경사유로는 ‘반성’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모범)’이 28건, ‘처벌불원’ 14건, ‘우발적’이 11건 순이었고, ‘생계유지(사회적·경제적 어려운 사정)’도 5건에 달했다.
통상 공무원 징계는 무거운 순서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로, 감봉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공무원 징계 감경의 원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비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엄호하는 현 시스템에 성비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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