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앞서 시행령 우선 고쳐 위례·고덕 신혼타운부터 적용
정부가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요건 강화를 조기에 시행한다. 연말 공급예정인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9ㆍ13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주의무 기간조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사안이지만 법 개정 전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에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부터 우선 바꾸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할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현재 거주의무가 부여되는 공공택지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했을 경우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를 추가했다. 당초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니어서 거주의무에서 자유로웠던 고덕 신혼희망타운은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원래 거주의무 대상지였던 위례신도시는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은 이미 국토부가 9ㆍ13 대책 직후 ‘주택법’ 끝낸 상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 70~85%면 6년, 85~100%는 4년, 100% 이상이면 3년 등으로 조정된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게 됐다.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가 아니었기에 기존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이었지만 앞으론 최대 8년까지 길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위례는 12월 중순 508가구, 고덕은 12월 하순 874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위례 전용 46㎡가 3억9700만원, 55㎡는 4억6000만원으로 제시했다. 정찬수 기자/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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