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등에서 실수 무마 등 ‘면죄부’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공무원들의 능동적ㆍ창의적 업무 처리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직원면피용 혹은 공공기관 이익용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적극업무 면책제도 적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9개 기관이 38번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공무원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 2016년 1월 제주도 폭설 사태 때 공항에 고립된 대규모 체류 승객을 위해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모포 등 편의물품을 신속하게 제공한 직원에 이 제도가 적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직원의 실수를 눈감아주거나 해당 공공기관에 이익이 됐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철도시설공단(총4건)은 지난 2016년 주택이 아닌 건물의 사용료 산정시 시가표준액을 사용해야 하지만 민간인에게 사용료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한 직원에게 면책결정을 내렸다. 면책의 이유는 ‘공단이 이익을 얻었다’ 였다.

국토교통부(총 5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사소한 내부 업무 실수를 눈감아 주는 용도로 면책제도를 활용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0주년 행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사안을 업무태만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책하기도 했다.

국토위 공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면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총12건) 역시 대부분 공사의 사업수지 개선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면책결정을 내렸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직원의 사소한 실수나 공공기관의 이익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면책하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평가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배점을 늘리고 바른 적용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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