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 발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면허 취소…차량 몰수 범위 확대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다음달부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수치와 상관없이 곧바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을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강남 ▷경기 평택 ▷경기 수원남부 ▷경북 구미 등 총 30곳이다.
경찰은 심야 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유흥가ㆍ식당ㆍ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과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 위한 차량 압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이 두 차례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한 차례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일명 ‘삼진아웃제’를 시행해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도 제한한다. 의무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제도도 음주운전자에 한해 배제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과 관련한 연구용역도 시행해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전반적인 음주운전 교육도 강화한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을 연장하고, 축제나 행사장 등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에 음주체험 안경을 활용한 ‘찾아가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음주운전 예방의 날, 교통안전주간 등을 신설해 집중적으로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 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