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인천시 상대 골프장 조성계획 취소 소송서 패소
- 인천시, 시민공원 조성 계획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롯데그룹에서 추진했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인천광역시는 14일 “대법원은 지난 12일 최종심에서 계양산 골프장 행정소송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롯데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한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2월 1심, 2015년 7월 2심에 이어 이번 최종심에서도 패소했다.
인천시는 도시관리계획을 폐지 처분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고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로 지난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하고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재임 중인 지난 2009년에는 계양산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 2012년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결국 골프장 건설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인천시는 계양산 목상동, 방축동 일원 53만여㎡에 대해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반영 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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