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15일부터 한달간 대국민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관한 의견은 경찰청 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에서 국민 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npa8018@police.go.kr)이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idea.epeople.go.kr)의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에 댓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접수된 의견을 내년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을 위한 연구 진행 시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