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표에 생년월일 기재 요구 응시자 “블라인드 취지 어긋나”
이달 실시한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평정표에 ‘나이’가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방안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총 332개 공공기관 채용에서 학연, 지연, 혈연, 외모 등 차별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를 기초수집자료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면접 단계에서 나이 등이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평정표가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2018년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응시자들에 따르면 면접 평정표에는 직렬과 응시번호, 성명 등 응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요소 외에 생년월일을 별도로 표기해야 했다. 면접 평정표는 면접에 들어가기 40분 전 작성하는 양식으로, 면접관이 응시자들을 심사한 사항을 기록하는 평가지다.
이에 현장에 있던 응시자 일부가 현장 담당자에게 나이가 드러나는 평정표는 블라인드 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문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채용과정에서 나이가 드러날 경우, 무의식적으로라도 면접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응시번호만으로 응시자 식별이 가능함에도 생년월일을 적게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면접에서 나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국가직 면접 등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이같은 응시생의 문의에 “면접관은 이름과 수험번호만 참고한다”고 답변했을 뿐,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피드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면접시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최측 태도에 응시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있다. 특히 모집인원이 적어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신경쓸 수밖에 없는 기술직 등 지원자들의 걱정이 크다. 응시자 커뮤니티에는 혹시 나이가 너무 많거나 혹은 어리다는 이유로 면접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나오는 대표서식을 따라 진행한 면접으로 문제가 없다”며 “면접시 나이에 의한 차별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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