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13억-12억 다주택자소유자 공시가격 65%로 현실화땐 보유세 부담 50% 늘수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지난주 보유세개편안을 제시한 후 일선 세무사무소마다 주택보유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별로 보유세 부담 증가액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핵심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세 기준가격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율 등 다른 요인보다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는 KB국민은행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해 시나리오별 세금부담액 증가액을 산출해 봤다.

그 결과 보유세 부담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공시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나 ‘세율’ 인상 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율)’ 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특위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p 올리는 동시에 세율을 0~0.5%p 상향하는 제3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전제해 계산해봤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84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93㎡(이하 전용면적)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계산해보자. 우선 공시가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60%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487만원에서 10만원 오른 497만원만 내면 된다. 연간 10만원 정도 오르는 것이어서 큰 부담이 없다.

그런데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65%로 5%p 상향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공시가격은 14억5162만원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는 423만원에서 464만원으로 오르고, 종부세도 66만원에서 93만원으로 뛴다. 결과적으로 보유세는 489만원에서 557만원으로 14% 상승한다.

다주택자들은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13억5200만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4㎡와 공시가 11억8400만원인 송파구 잠실엘스 119.93㎡를 가진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공시가격이 그대로라면 올해 1664만6976만원에서 내년 2254만682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한다. 35.44% 늘어난 금액이다.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율이 65%로 높아지면 보유세 증가율은 법정 상한인 50%까지 폭등한다. 공시가 시세반영율 상향으로 일단 아크로리버파크는 14억6467만원으로, 잠실엘스는 12억8227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아크로리버파크의 재산세는 올해 427만원에서 내년 469만원으로 늘고, 잠실엘스의 재산세는 올해 365만원에서 내년 401만원으로 뛴다. 특히 종부세 상승폭이 크다. 올해 873만원이던 게 내년 1626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따라 A씨가 내야하는 보유세 부담이 총 2497만원까지 폭등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178.88㎡(공시가 23억400만원)와 잠실주공5단지 82.51㎡(공시가 12억8000만원) 보유자는 올해 2819만원을 내던 보유세를 내년엔 4229만원 부담해야 한다.

원종훈 세무사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한해 법적으로 규정된 세금부담 인상 상한선이 50%이고,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등이 있어 사례별로 실제 얼마나 늘어나는 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