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29일 본회의 처리 임박 - 서울 중ㆍ고 교장 개정안 처리 반대 성명 잇따라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해 정당인 참여 제한해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오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내 학교 교장들의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6월 22일 서울시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가 성명서를 내놓은데 이어 6월 23일서울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6월 26일에는 서울시국공립중학교 교장회가 연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나같이 정당인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참여를 허용하는 서울시조례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담고 있다.

서울시내 교장들의 잇따른 성명서 발표를 유발한 것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학운위 위원으로 정당인 참여를 막는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조례에서 학운위 위원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정당인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학교 교장들의 반대 성명이 나오는 것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서울국공립중학교 교장회는 “학운위는 학교운영 전반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기구로서 심의된 사안은 교원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학생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교운영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원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어 있고,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정당원이 아닌 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표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도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 주장과 달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다른 검토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헌법 제31조2제4항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당파적 개입과 지배를 배제할뿐 아니라 교육도 그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정치적 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수업내용이 아닌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헌법상 정치적 중립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법률에 의해 규범화되는 것으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제한해야 하며, 하위 법규인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조례개정안이 1년전에 제출되었을 당시 서울시의회 의안정보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접수된 의견 114건과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제출된 의견 64건 모두 개정조례안을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이유로 검토보고서는 정당인 배제 조문의 삭제는 법리적으로 문제 없으나, 반대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종합적인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학교장들도 법리적인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공립중학교 교장회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학운위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위원의 자격으로 정당인의 참여를 분명하게 제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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