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의 신도들을 다단계 사업에 가입시켜 총 1억여원을 가로챈 목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최미복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목사 신모(61)씨에게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교회 목사인 신씨는 2014년 3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신도들을 다단계 사업에 가입시키는 방법 등으로 총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씨는 신도 5명에게 다단계 사업 고위 직급으로 활동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가입비 등을 받아 8100여만원을 빼돌렸다.
미국에서 열리는 다단계 사업 시상식에 함께 가자며 20명을 상대로 경비 총 2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씨는 자신을 성직자로서 신뢰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교인들에게 받은 가입비 등으로 매출을 충당했다“면서 “교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신씨가 대신 수령해 다단계 물품을 사는 등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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