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남녀차별금지 전면 적용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29일부터 1년 미만 신규입사자와 비정규직에게도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또 난임휴가 3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은 유급)간 난임휴가를 갈 수 있게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오는 29일부터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이를 허용해야한다. 그간 사업주는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있었으나, 1년보다 근무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이나 신규 입사자는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모성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난임휴가를 연간 최대 3일(최초 1일 유급)까지 받을 수 있다.
난임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3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합계출산율 1.05명(2017년 기준)인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남녀 노동자 간 임금, 승진, 정년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 남녀 간 임금, 승진, 해고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내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는 민간은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기업에 대해서만 AA 제출의무 부과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 국가,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를 금년 내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ㆍ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