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조사단, 내일 수사결과 발표 후 사실상 활동 마무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은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45ㆍ33기) 창원지검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이라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 검사는 2014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이른바 ‘표적 사무감사’를 받고 부당하게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근무지인 통영지청 발령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고, 이후 2013년부터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사단은 26일 오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월31일 발족한 이후 85일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다.

전날에는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의 진모(41)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과 진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 내 성평등 개선 방안도 언급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앞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24일에는 ‘성평등 인권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고 유현정(46·31기) 부장검사를 초대 담당관으로 발령냈다. 유 부장검사는 올 여름 정기인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담당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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