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기조로 LNG(액화천연가스) 열병합발전을 필두로 한 집단에너지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열병합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이 제대로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가격 규제 개선과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집단에너지산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열병합발전은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 발전소들에 비해 30%포인트 가량 효율이 높다.
통상 발전소에서는 발전 과정에서 생산되는 열이 버려지는 반면, 열병합발전은 이 열을 재활용해 난방까지 공급하기 때문이다. 일반 석탄화력발전 대비 청정원료인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국가에너시스템에서의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가치평가 및 기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LNG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각각 1350배, 1838배나 적게 방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등 전력과 난방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의 특성상 원거리 송전망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이같은 장점에도 지난해 집단에너지사업자 37곳 중 24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열병합발전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불합리한 가격 규제와 불충분한 보상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열 생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판매할 때 발전원가와 전력도매단가(SMP) 중 낮은 가격으로 정산받고 있어, SMP가 발전원가보다 낮을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LNG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일부 비용을 보상받고는 있지만 실제 연료비 대비 80% 수준밖에 회수할 수 없는 구조”라며 “열 공급 의무를 위해 발전기를 돌릴 수밖에 없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손해를 떠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난방열 판매 단가 또한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판매가 대비 10%를 넘지 못하는 가격 규제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열병합발전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집단 고사를 막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며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을 포함시킨바 있다. 현재 11% 수준에 머무른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에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발전 설비에 대해 고정비(CP)를 차등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LNG 연료에만 붙는 관세나 수입 부과금 등 불합리한 세제 개편과 함께 CP 지급 현실화 등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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