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 차를 몰던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결과 최 의원의 비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30분께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모(39)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밝혔다. 당시 운전하던 수행비서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다. 경찰은 신 씨가 측정결과에 불응,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하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최교일 의원이 음주운전 방조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6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단속했는데 운전자 신 씨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교일 의원은 “누구라도 그 시간에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yi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