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기각…김세혁 전 전무 ‘무죄 확정’ -1심 실형 후 165일 구금…法 “2475만원 보상”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세혁(63)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가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3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5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한 김 전 전무에게 법원은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 김용한)는 최근 김 전 전무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2475만원과 형사비용보상금 3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1심 실형 판결 이후 5개월여 동안 법정 구속된 데 따른 결정이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 11월에 열린 전국 남녀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에서 일부 참가 선수들에게 기권을 강요하는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었다. 당시 대회는 2014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예선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에 김 전 전무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5개월 뒤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김 전 전무가 국가대표 선발 최종대회 진출권을 따낸 일부 선수가 해당 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을 뿐 협회의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 2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 전 전무의 무죄는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전무가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165일에 대해 일당 15만원을 적용해 2475만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쓰인 비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비와 변호인 보수를 포함해 3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김 전 전무는 태권도 지도자로 생활하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5명 배출해 지난 2009년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았고, 지난 2011년에는 한국 태권도 대표팀 첫 전임 지도자로 선임되기도 했다. 이후 태권도협회 전무직으로 임명됐지만, 지난 2014년 5월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무직에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