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 노부유키, 공소장ㆍ소환장받고도 감감무소식 -5년 째 본격 재판 진행되지 못하고 공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53)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검토하라고 법원이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스즈키 씨의 첫 공판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검찰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스즈키 씨는 이날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스즈키 씨의 국내 송환을 요청할 수 있다. 2002년 6월 한ㆍ일 양국 정부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발효돼 한국에서 일본으로 범죄자를 보낸 전례도 있다.
일본 정부가 국내 송환을 결정하더라도, 스즈키 씨가 소송으로 맞설 수도 있다. 이 경우 스즈키 씨를 국내로 들여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장기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 주범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도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2011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지만, 법원에 인신보호 청원을 내면서 2015년 9월에야 국내로 송환됐다.
스즈키 씨의 불출석으로 이 재판은 지난 5년 1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했다. 그가 공소장 등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면 법원은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을 보낸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 재판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스즈키 씨는 공소장 등을 받고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 스즈키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터라 구속수감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처럼 궐석 재판을 받을 수는 없었다.
스즈키 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서울에 매춘부 박물관(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건립됐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3개월뒤인 2012년 9월에는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의 순국 기념비 앞에 말뚝을 세워놓고, 개인 블로그에 이 사진과 함께 ‘한국 조선인 테러리스트’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스즈키 씨에게 위안부 피해자들과 고(故)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