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유통사업자도 참여 가능하도록 자격 완화 - 최저 수용금액 대폭 하향 제시 예정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13일 게시한다.
공고 게시에 앞서 공사가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총 30개 매장(8091㎡) 중 26개 매장(7905㎡)이 대상으로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탑승동 4개 매장(186㎡)은 공공편의시설로 용도 전환돼 입찰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약기간은 5년으로 확정됐다. 해당구역의 사업기간은 2년 남았지만 신규 사업자의 원가회수와 적정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설정했다고 인천공항 측은 설명했다.
또 지난 3월19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해 사업권과 품목별 중복 낙찰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선 신규로 진입을 원하는 유통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면세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공항공사는 현재 면세업계의 영업환경과 일부 항공사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항공수요 변화 등을 감안해 예정가격(최저수용금액)을 대폭 하향 제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날 중 게시될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요건(경영상태 및 운영실적, 상품 및 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사업제안 60%+입찰가격 40%)해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고득점 순에 따라 2인의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해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해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기준과 절차를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최종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7월 초에는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