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과 사전 교감 없어... 재판 포기 의사 밝히면 항소 무효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친동생 근령(64) 씨가 언니를 대신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근령 씨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이날 자정까지로,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단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가족인 근령 씨의 항소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341조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심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근령 씨의 항소는 무효가 된다.
이미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이유서를 적어내지 않으면 1심 판결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내용 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새롭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20일 안에 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령 씨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과는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취하한다면 동생으로서 언니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족 입장에서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