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빠진 LTE 요금 관련 원가자료 공개도 촉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동 통신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 통신3사에 즉각적인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12일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국민의 알권리 등이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정보 공개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 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상당한 정보들”이라며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즉시 관련 정보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는 빠진 4세대(4G) LTE 관련 원가 정보도 공개를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해 2011년 이후 LTE 관련 원가 관련 자료 또한 마땅히 공개돼야 한다”며 ”참여연대는 이후에도 통신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LTE요금과 관련된 원가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