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재승인 여부 판가름 ‘초미관심’ -최근 공영홈쇼핑 재승인으로 긍정적 관측 솔솔 -개정 방송법, 비리혐의 등 변수 가능성도 -롯데 사회공헌활동 매진 속 재승인 문턱넘기 사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최근 공영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면서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의 재승인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공영홈쇼핑 선례로 인해 낙관하는 반응이 나오지만, 롯데홈쇼핑은 잔뜩 자세를 낮춘 채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사업권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승인 심사 결과는 다음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일부터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의견 청취는 오는 23일까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중소업체 납품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취득한 사업권은 다음달 26일 만료된다.
재승인 여부가 안갯속이었던 공영홈쇼핑이 지난 6일 심사를 통과하면서 업계에선 롯데홈쇼핑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공영홈쇼핑 사례처럼 중소기업과 상생, 공정거래 등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해 조건부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업계 관계자는 “두 업체가 걸려있는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수수료율 인하 등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조건을 내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물론 올해 강화된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심사사항으로 정했다. 이를 과락 적용 항목으로 정해 50% 미만 점수를 받을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정거래 항목은 심사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관련 부정적 이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허위 영수증 건 등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재승인 로비 혐의 등의 사안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전 수석 관련 혐의의 경우 아직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뇌물로 결론 나더라도 시기상 다음 재승인 심사 때 반영될 것으로 롯데 측은 관측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병헌 전 수석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해 모든 사안이 심사위원 회의에서 논의될 부분이라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기 힘들다”고 했다. 재승인될 경우 사업 기간이 지난 2015년 재승인 때처럼 3년이 될지, 기존 5년으로 복구될지 여부도 심사위원 회의 테이블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본격 심사가 가까워오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재승인 여부와 관련해 말은 아끼면서 사회공헌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이달 들어서만 지역 연구원과 상생 협약, 중소기업 해외물류 지원 협약, 임직원 봉사 등 다수 활동을 소화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재승인 이후 상생, 공정거래 등 많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