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에스엠ㆍ엔타스ㆍ시티플러스 동의문서 전달 -인천공항 “이달 말까지 계약변경 마무리”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공항공사와 면세 사업자 간 갈등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2일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등 중소ㆍ중견면세점 3사로부터 공사의 임대료 조정안에 동의하는 문서를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사업자 모두 공사가 제안한 두 가지 조정안 중 임대료 27.9% 인하를 골자로 한 여객분담률 기준 인하안을 선택했다.

당초 이들은 중소 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감안해 대기업 면세점과 차별화한 임대료 조정안을 내놓을 것을 공사 측에 요구해왔다.

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되자 중소 면세점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버텨왔다.

하지만 또다른 중소사업자 삼익면세점이 공동대응 무리에서 이탈하고 공사도 더는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자 3개사도 조정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인천공항에 입점한 7개 면세 사업자 모두 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연초부터 이어져온 협상이 마무리됐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계약변경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임대료 조정이 전격적으로 마무리 된 만큼 일부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면세점을 대신할 후속 사업자 선정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