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목포)=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6일 이후 조업금지기간이 도래하는 중국 타망어선과 유망어선의 성어기 대비 선제적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인 남해어업관리단, 해경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과 함께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운반선 전재량 등을 속이는 행위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지능적 불법행위인 지워지는 펜 사용, 어획물 은닉을 위한 어선 불법개조 등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국내 수역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수산자원 보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1척을 포함,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18척을 나포해 담보금 20억여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