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령의 택시기사로 인한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자격검사가 자칫 실효성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방안 연구’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령의 택시기사의 운전적격 여부와 인지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유지 검사제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나 화물차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lfh20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