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항로 운영 선사 등 추가 지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울릉~육지간 운항하는 여객 선사에 적자가 발생되면 국가로부터 운영비등을 지원받게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보조항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2일부터 오는 13일 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준공제란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보조항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하여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운항을 축소했던 선사들이 사업을 확대하게 돼 도서민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국제적인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연안선사이며, 최근 개정(3.20)된 해운법 시행령에 따라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연중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이나 한국해운조합(www.haewoon.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확대 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친환경선박 개조 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