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경민학원 자금 횡령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검찰이 7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홍문종(65ㆍ경기 의정부시 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신자용)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경민학원의 자금을 측근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 고(故) 홍우준 전 의원이 1986년 설립한 사학재단으로, 홍 의원이 1997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경민학원이 받은 기부금 19억 원으로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측근 김모 씨의 서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에게 지급된 횡령액이 자금 세탁돼 홍 의원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또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월 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민학원이 받은 기부금 중 일부의 출처가 장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 29번으로 출마해 낙선했으나, 2015년 8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발탁된 김현숙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비례대표직을 승계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 학교법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교비 등 횡령ㆍ배임 혐의, 국제학교 불법 인가 관련 사건에서 형식상 운영자인 재단 직원을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4선의 홍 의원은 친박(親박근혜)계 핵심으로 통하며 2014년엔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