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민학원의 재단 교비 19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자유한국당 친박계 중진인 홍문종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기부 받은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경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의원의 범죄혐의는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대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의원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이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홍 의원은 경민학원 교비 횡령 의혹과 장정은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 개입 연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이사장은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장정은 전 의원이다. 당시 홍 의원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새누리당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의정부시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정계 입문했다. 홍문종 의원은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던 당시 2006년 수해 때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됐다. 또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도 못했다.
홍 의원의 뇌물 혐의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5년 교비 횡령액 21억 가운데 일부를 건네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면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또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사망하기 직전 한 인터뷰에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의원에게 2억원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문종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검찰은 홍문종 의원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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