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일부터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은행 부담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개최된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은행 부담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 협약(MOU)를 체결했으며,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증기관-은행 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또한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취급시 우려되는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고려해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부대출 부실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밖에 은행별로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이 위축되거나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바뀐 제도로 인해 기업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업점 직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공공기관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를 통해 은행권이 기업가의 두려움 없는 창업과 용기 있는 재도전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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