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해외매각 찬반투표’ 61% 가결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금호타이어가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대신 채권단과 자구계획 등의 이행약정(MOU)을 맺고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채권단은 유동성이 고갈돼 석 달째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금호타이어에 긴급자금을 수혈한다. 이어 중국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투자유치 본계약을 체결한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 결과 60.6%가 전날 노사가 잠정적으로 마련한 ‘노사특별합의서’ 등에 찬성(투표율 91.8%)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에 6천463억원을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하고, 금호타이어 노조는 2017∼2019년 임금 동결과 상여금 일부 반납 등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을 수용하는 내용이다.
채권단은 이날 찬성 가결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두고 2일 금호타이어와 MOU를 체결한다. 유상증자와 더불어 3년 고용보장, 더블스타 3년·채권단 5년 지분매각 제한 등도 확약한다.
이어 더블스타와 투자 본계약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본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로 예상된다.
본계약이 체결되면 더블스타는 계약금으로 투자 총액의 5%(323억원)를 먼저 투입한다. 이로써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지분을 45%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채권단 지분은 23%로 줄어든다.
채권단은 이와 별도로 금호타이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 만기를 연장하고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2천억원까지 쓸 수 있는 당좌 형태다. 금호타이어의 매출 감소 탓에 줄여야 할 외국환 보증 한도를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것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까지 석 달 치 임금을 체불한 상태다. 2일 만기가 돌아오는어음 270억원을 시작으로 한 거래처 대금도 채권단 지원이 없으면 지급 불능이다.
이 때문에 2천억원의 당좌 한도는 MOU 체결 즉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블스타의 차이융썬(柴永森) 회장은 지난달 22일 “(중국) 지리자동차가 볼보차를 인수한사례처럼 금호타이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본사를 우리나라에 두고 한국인 경영진이 국내 회사법에 따라 경영계획을 결정해 주주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더블스타는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채권단과 함께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진을 견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