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로 재지정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취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며 “이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심문 기일 재지정과 함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구인장)도 새로 발부했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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