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식 특검보, 미디어워치 기자 등 손배소 승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53) 특검보가 조직폭력배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매체 미디어워치가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김선희 판사는 양 특검보가 미디어워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대표 황모 씨, 기자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미디어실크 등은 양 특검보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조폭과 호형호제 양재식 특검보,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 등 기사를 작성해 온라인에 게재했다. 양 특검보가 검사 시절부터 사기범 강모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범죄수익금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양 특검보가 검사복을 벗은 뒤 강 씨의 형사사건을 변호했고 강 씨와 연루된 의혹을 받는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양 특검보는 “특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기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며 이 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기사를 허위보도로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양 특검보가 강 씨를 접견한 건 변호인을 맡은 4년 동안 총 81회로 일반적인 수준이었지만, 기자가 이를 부풀려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처럼 보도했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이어 강 씨의 피해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인 것 처럼 허위보도했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양 특검보가 맡고 있었던 직무의 특수성, 이 씨 등이 지지하고 있는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 종결이 임박하고 있었던 시기적 특수성을 더해보면, 박영수 특검 수사의 공정성, 타당성 등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며 “공직자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