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후 구속됐다. 검찰은 이 장부에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 국장도 체포된 후 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부당지원한 배임 혐의도 거론되고 있다.

이 국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