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금융사 이사회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사외이사들이 지난 한 해에도 줄곧 ‘찬성’만 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거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는 이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1인당 평균 6000만원이었다.
지난 2일 금융지주사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 1인에게 돌아간 평균 보수는 6000만원 정도였다.
신한금융지주에서는 박철 이사에게 7300만원을, 이성량 이사에게 7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상경 이사도 7000만원을, 이만우 이사는 7050만원을 받았다.
하나금융지주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윤종남 이사에게 7200만원을 지급했고, 송기진 이사와 양원근 이사가 각각 6400만원의 보수가 책정됐다.
우리은행은 박상용 이사와 노성태 이사에게 각각 7200만원을, 신상훈 이사에게 7100만원을 지급했다. 외국 출장이 잦아 4번 정도 이사회에 빠졌던 전지평 이사는 상대적으로 적은 6200만원을 받았다.
사외이사들의 보수는 지주사들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기본 보수에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가수당이 붙는다. 여기에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거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같은 내위원회의 장을 맡았다면 수당이 더 붙는다. 신한금융지주는 기본급 월 300만원에 회의 수당으로 이사회 1회 참석시마다 100만원, 소위원회 참석시에는 50만원씩을 더 지급한다. 직책수당으로 이사회 의장에게는 월 100만원씩, 소위원회 위원장에게는 월 50만원씩이 더 간다.
하나금융지주는 기본급으로 월 400만원에 이사회나 소위원회 참가수당은 50만원씩 가산한다. 이사회 의장은 월 100만원씩, 소위원회 위원장은 월 50만원씩 더 받는다.
우리은행도 월 400만원 상당의 기본급에 위원회 참가수당 50만원, 위원장 직책수당 50만원씩이 더 붙는 구조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검토하고 이사회에 참여하는데 들였다는 시간은 평균 300시간 상당이다. 사외이사들이 받은 보수를 시급으로 따져보면 평균 22.7만원이다.
1년 중 300시간을 고민하며 6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는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사외이사들의 지난해 활동 내역을 보면 ‘100% 참석 100% 찬성’이란 말로 요약된다. 신한처럼 사외이사들의 절반 가량이 재외동포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100%에 가깝다. 이사회 의결은 항상 만장일치로 찬성이다. 지난해 열렸던 금융지주사들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벗어난 결론이 나온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금융 노조들이 사외이사들에 대해 객관적인 감시자나 조언자 역할보다 ‘거수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금융사들은 “만장일치가 나오는 것은 이사회 결의 전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한 후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이사들끼리 논의를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안건 3~4건을 의결하는데 반나절이 걸릴 정도”라며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혔기 때문에 표결에서는 이사들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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