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허위사실을 포함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MD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MD파트너쉽은 ‘FM주식투자’(jesseclub.com)를 운영하는 투자자문사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주식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6월 23일부터 닷새간 한시적으로 특별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28일 이후 8월 9일까지 같은 내용의 할인을 추가로 다섯 차례나 반복해 했다.

광고에는 가격을 깎아준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광고한 할인 가격은 종전 거래가격(과거 20일 가량)과 같아 사실상 거짓이었다.

이 업체는 2015년 12월에도 공정위에 비슷한 기만 광고로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에 따라 할인 기간, 가격 인하 등을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르게 게재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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